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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SG경영 외치지만 공기업 준법지원인 선임 전무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선임 의무 대상인 준법지원인을 10곳 중 4곳은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은 의무 대상 7곳 모두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5곳(36.8%)은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별로 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90%가 넘는 선임률을 보였다. 하지만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약 40%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특히 공기업인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룹별로 보면 의무 선임 대상 기업이 있는 56개 그룹 가운데 해당 기업 모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그룹은 38개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각 11곳), 롯데(10곳), 현대중공업(7곳), 신세계·CJ(각 6곳), 효성·하림(각 5곳) 등이 이에 포함됐다. 기업 내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2018년 53명에서 올해 68명으로 15명 증가했다. SK하이닉스가 38명으로 2위였고, NAVER(30명), 대한항공(29명), CJ대한통운(25명), 롯데쇼핑(24명), LG전자(22명), 삼성물산(21명), 대우조선해양(20명) 등 7개 기업도 직원 20명 이상을 준법지원인 지원 조직에 두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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